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북의 노인요양기관 18곳 촉탁의사로 근무하면서 고교 동창인 약사 B씨에게 이메일로 처방전을 몰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