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핑크 베놈'(Pink Venom)이 KBS 자체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8월 24일 자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핑크 베놈'은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위배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받았다.
앞서 블랙핑크는 지난 2016년 '붐바야'와 2020년 '아이스크림' 발매 때도 각각 특정 상품을 거명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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