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산 후 복직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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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산 후 복직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산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복직을 거부한 방송사에 대해 차별이라며 복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31일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 대표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방송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의 업무계약은 상호합의하에 해지됐으며 새롭게 계약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임신과 출산 때문이 아니라 방송사 상황, 개편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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