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안면이 없는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호실에 잘못 들어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은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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