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를 받는 가해자 A씨를 추적 중이다.
피해자 A씨는 "엘이 '네가 죽어도 할 수 없다'면서 '영상(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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