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3시30분쯤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B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설사 심신미약이더라도 범행 내용에 비춰 보면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이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살인죄는 매우 중한 범죄고 유족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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