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B(48)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는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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