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형자 잔혹 살해 50대 '무기징역'…"격리 엄벌 불가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료 수형자 잔혹 살해 50대 '무기징역'…"격리 엄벌 불가피"

A씨는 지난 7월 25일 낮 12시 10분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60대 수형자 B씨의 머리를 나무 밥상 모서리 부분으로 여러 번 내리쳐 쓰러뜨린 뒤 또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동료 수형자인 B씨에게 잦은 짜증은 물론 사사건건 괴롭혔고,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갑자기 흥분할 일이 없었는데도 책을 보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