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달게 받겠다"던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징역 1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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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달게 받겠다"던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징역 15년에 '항소'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figure)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 등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잠긴 방 안에서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4㎞가량 차량을 몰고 찾아가 그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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