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figure)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 등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잠긴 방 안에서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4㎞가량 차량을 몰고 찾아가 그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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