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운 학원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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