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 정지 추가연장을 불허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심의한 결과 연장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달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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