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며 중학생 의붓딸에게 전통주 먹여 성폭행…범행 9년 만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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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며 중학생 의붓딸에게 전통주 먹여 성폭행…범행 9년 만에 처벌

10대 의붓딸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했던 60대 남성이 범행 9년여 만에 감옥에 가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 형편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호자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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