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인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지만, 내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했는데 이후 내 기억은 없어졌다.주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맹세코 살해 의도는 없었고 큰 피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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