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말꼬리 잡는데 쓰지 마라"...이재명‧검찰 법정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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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말꼬리 잡는데 쓰지 마라"...이재명‧검찰 법정공방 '치열'

"김문기를 모른다"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김 처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지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가 아님을 강조했다.또 이 대표에게는 김 처장이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하는 공사의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도 했다.

"대장동 의혹과 연루된 사안" vs "허위사실 공표, 트집 잡는 데 써선 안 돼"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일반 선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찰은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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