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기즈 조세회피 거래엔 이중과세 방지협정 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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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즈 조세회피 거래엔 이중과세 방지협정 혜택 제외

앞으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관련해 납세자 거주지국에서만 가능했던 상호합의절차 신청이 양국에서 가능해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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