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선고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애초에 법조계의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최소 5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검찰이 이보다 낮은 형을 구형하자 검찰과 이 전 부총장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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