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게 군다며 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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