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이하 티움)'과 관련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계양구)는 티움의 환급 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지만 여전히 유사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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