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척 결혼전제 연애 7년, 강제낙태·사진유포 협박한 '유부남' 판결에 모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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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척 결혼전제 연애 7년, 강제낙태·사진유포 협박한 '유부남' 판결에 모두 분노

기혼자인 사실을 숨긴채 여성과 결혼전제 연애로 무려 7년 동안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미혼인척 결혼 전제로 7년이나 피해자 속인 유부남 2024년 6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7년의 시간, 두 번의 임신중절, 마음의 상처 누가 보상하나?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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