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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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총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심은 이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박 도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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