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지워라"며 임신한 아내 목 조르고 복부 찬 남편, 1심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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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지워라"며 임신한 아내 목 조르고 복부 찬 남편, 1심 벌금 200만 원

함께 기소된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애기를 지워라"며 임신한 아내 목 졸라 넘어뜨려 .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 A씨가 임신한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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