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고 적반하장으로 '생활비 끊는다는 남편', 법원 "명백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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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르고 적반하장으로 '생활비 끊는다는 남편', 법원 "명백한 의무 위반"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24개월 된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네 생활비는 못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남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딸 때문에 참았는데” 배신감에 멍든 아내, 적반하장으로 답한 남편 A씨의 평온했던 일상은 남편과 지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18일 이후 송두리째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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