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86)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단둘이 살던 외조모로부터 취업 문제 등으로 잔소리를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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