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도중 수억원의 빚을 지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자는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A씨 부자는 본인들 소유 부지의 근저당권과, 이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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