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장애 주장' 이유 양형가중 안돼"…소년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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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장애 주장' 이유 양형가중 안돼"…소년범 파기환송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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