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따른 살인미수, 재발 가능성까지…대법 "심리·처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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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따른 살인미수, 재발 가능성까지…대법 "심리·처분 신중해야"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고 재발 가능성도 있는 소년범에 대한 재판에서 이를 고려한 충분한 조치와 적합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11월께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씨를 알게 된 후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됐으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 하자 2024년 6월께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8월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지기는 했다”면서도 “그러나 1심과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형법이 정한 양형조건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장과정이나 보호환경,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징역형 복역 후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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