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으로 번진 이웃 간 주차 싸움…50대 부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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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으로 번진 이웃 간 주차 싸움…50대 부부 처벌

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어있는 이웃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이웃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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