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도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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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도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부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민간인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과 관련해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의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정희 정권은 1975년 부랑인 단속을 위해 내무부 훈령 410조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3만8000명을 강제수용했다.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부터 강제수용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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