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내란 선동 혐의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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