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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