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13일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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