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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