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6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총 7명에게 1억1062만원의 피해금을 수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구씨 측 변호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당 조직이 코인장외거래 업체라고 안내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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