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1천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고액을 벌기 위해 이를 외면했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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