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중으로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에 송부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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