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무실 흉기난동' 전 조합장 살인미수·강제 추행 병합 재판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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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무실 흉기난동' 전 조합장 살인미수·강제 추행 병합 재판 요청(종합)

검찰이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약식기소된 강제추행 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정식재판을 청구(통상회부 신청)했다.

피해자 중 1명이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이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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