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정서적 학대로 극단적 선택 초래…교사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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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정서적 학대로 극단적 선택 초래…교사에 집행유예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던 여학생에게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가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9년 학생회장인 B(10대·여)양에게 생활 지도를 이유로 공개 장소에서 큰소리로 훈계하는 등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지 판사는 A씨의 행위로 B양이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전에는 특별한 정신적 문제를 겪지 않았던 점, A씨가 B양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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