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일시 석방을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냥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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