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지만,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정된 병원 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재판부의 선처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