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사유를 명시해 재판부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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