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한 총재에 관해서 오는 7일까지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이 정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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