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정영학·남욱, 1심 징역형 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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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정영학·남욱, 1심 징역형 실형 불복해 항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1심 징역형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선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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