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11억원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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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11억원으로 상향해야"

송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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