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천509억 과징금 부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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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천509억 과징금 부과 통지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중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다.

환경부는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것이 배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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