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영권과 관련한 특유재산을 분할한 선례가 없음에도 논리적 반박 대신 내조 프레임을 내세운 것은 재판의 ABC를 이해하지 못한 비법률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작년 12월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유재산 분할 선례 없는데 가사 분담 프레임으로 동정 여론 유도 재산분할 더 받으려다 오히려 역풍….서민과 보통 사람 마음 이해해야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