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최대 127만원 공제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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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최대 127만원 공제받으려면?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다.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할 수 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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