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해당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비롯해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뉴스1은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SNS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업소에서 이들의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손님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가조치했고 따로 수사 선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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