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쟁사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강요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쟁사업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하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행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써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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