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 어르신들로부터 철저히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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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 어르신들로부터 철저히 분리할 것”

조명희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범죄자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 시설 등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관련기관 취업여부 결과 비공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 전무 등으로 인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 취업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 추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점검결과 공개 의무화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방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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