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동해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염소분진(더스트)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의 조사처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강원 동해경찰서로 이송됐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C&E 시멘트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경찰은 수사지연이나 졸속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8일 소비자주권이 경찰에 고발하여 진행된 것으로, 당시 소비자주권은 쌍용C&E가 폐기물관리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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